한국생산성본부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닫기

교육

지수

자격인증

접기/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용
"생산성 협약 임금제도" 도입
담당부서 한국경제 보도일 2003-04-15
구분 조회수 10668
노사가 자율적으로 생산성 협약을 맺은 뒤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임금상승률을 결정하는 "생산성 협약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올 하반기중 생산성 협약 임금제를 시범 보급키로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자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1~2개 업종의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2005년께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생산성 실태를 분석,생산성 산출기준과 임금 조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생산성본부에선 "생산성 진단센터"를 설치해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줄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생산성 대상(大償)"을 선정하거나 정책자금(기술개발 융자금 등)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강남훈 산자부 산업혁신과장은 "생산성 협약 임금제를 통해 노사가 합리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기업 성장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그러나 자발적인 노사합의를 전제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운영할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