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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지원혜택 안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을 받아 실시하는 원격훈련(통신교육)과정은 교육수료 후 납입한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세부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고용보험 과정 교육신청시 법인카드 결제, 사업주 명의 통장의 계좌이체, 사업주가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만, 근로자가 수료시 고용보험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선입금 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나, 개인명의 법인카드는 환급불가능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훈련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하고 있습니다.

2. 제도 목적 및 취지상 동 훈련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실시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위탁실시 할 경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 지불)하여야 하나, -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용지급 편의 등을 위해 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탁훈련기관에 먼저 훈련비를 지불(결제 계좌가 근로자 개인명의 통장인 개인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후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비용 보전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는 등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근로자가 훈련기관에 먼저 훈련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사업주 중 일부는 훈련비 지원을 위한 수료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자(훈련생)에게는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훈련위탁에 따른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직접(전액) 훈련기관에 지불한 후 훈련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비용을 보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훈련비용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훈련비용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명의 및 결제계좌 예금주를 반드시 확인한 후 비용지원

1.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대한 지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90 ( 2019.01 변경)
2.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 1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00분의 80
단) 어학과정, 법정의무과정은 1, 2, 3 각 호에 1/2

【별표 5】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표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8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 부칙 제5조 (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규정)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9.3.12>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 부터 제4호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 201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 비용지원 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16조)

1)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입니다.

2) 최저지원한도금액은 500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을 받아 실시하는 원격훈련(통신교육)과정은 교육수료 후 훈련과정 심사 등급에 따라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대한 지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90 ( 2019.01 부로 변경)
2.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 1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00분의 80
단) 어학과정, 법정의무과정은 1, 2, 3 각 호에 1/2

【별표 5】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원격훈련 지원금(제13조 관련) 표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A 5,600 11,800 3,600
B 3,800 7,400 2,800
C 2,700 5,400 1,980

※ 부칙 제5조 (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규정)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9.3.12>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 부터 제4호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 201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 비용지원 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16조)

1)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입니다.

2) 최저지원한도금액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