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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지정 받은 훈련과정 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지정 환급금액을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나.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시험, 과제 제출시 대리,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 및 융자 제한을 받게됨. 특히 모사행위 적발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라. 대리수강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답안작성만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내 전화 724-11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우편원격훈련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입니다.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정의 수료 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내에서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훈련과정의 교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은 교재 이외에는 배포되지 않으며 지정된 교재 내에서 교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를 위한 학습리포트 및 평가지 등은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습니다.

다. 학습리포트 평가지 등의 대리,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 대리수강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답안작성만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훈련과정의 진행일정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02)724-11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