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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절차안내

2017년 1월 1일 이후 환급과정은 사업주 별도 신청절차 없이 훈련기관이 신청 및 환급

고용보험 환급

적용과정 : 2017년 1월 1일 인정기준 과정(전면시행)

변경전(예시-교육비:100만원, 환급액:10만원): 1.사업주가 kpc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100만원), 2.kpc교육기관이 한국사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 3.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환급신청, 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에게 환급액지급(10만원)

변경후(예시-교육비:100만원, 환급액:10만원): 1.사업주가 kpc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100만원), 2.kpc교육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환급신청, 3.한국산업인력공단이 kpc교육기관으로 환급액지급(10만원), 4.kpc교육기관이 사업주에게 환급액지급(10만원)

  •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계약서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자명:KPC + 인/우 + 과정종료일) *단, 체납사업장 및 지원금(환급금) 소진 사업장 제외
  • 환급시기 : 과정종료 후 12주~24주 이내(or 정부지원금이 "KPC"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차별로 업체별 환급 (위 사항은 교육비 납입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직종별 NCS단가에 훈련시간과 환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환급비율은 기업규모별 비율 적용)이 지급됩니다.
◆ 계산식 : NCS기준단가 x 교육시간 x 기업규모별환급율(%) + 식비 + 숙박비
※ 기업규모별 환급율 : 우선지원 : 90% / 1,000인 미만 대규모 : 60% / 1,000인 이상 대규모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