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정보

한국생산성본부가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처리절차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 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0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확인

  • 비공개 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