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요
○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최동규)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법조계, 학계, 경제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체 임직원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 세미나 개최 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나 효율성의 추구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입법 목적이 충돌함에 따라 정부는 2001년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했다.
○ 제정 이후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향상 등의 기업구조조정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동시에 소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시장기능의 활성화 저해 등 사적 자치의 침해 내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계속돼 왔다.
○ 동 법률이 금년 12월 31일부로 효력만료시점을 맞이하는데 이번에 다시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자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동법의 제도적 기능과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 인식 및 향후 입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생산성본부가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김재형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으로 동 법이 부실징후기업의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주채권은행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주채권은행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절차가 매우 불충분한 점, 적용범위에서 채권자나 기업을 자의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이나 형평성에 배치되고, 반대채권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채무자 기업의 지위가 지나치게 약화된 점을 들었다.
○ 또한 그 개선방향으로 채무자 중심주의인 우리나라의 도산절차에서는 법률이나 실제 운용에서 금융채권자 등 여러 채권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도산실무의 개선을 통해 회생 등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나 권한을 강화하여 워크아웃과 회생 등 도산절차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는 많은 위헌성의 존재로 인해 기촉법은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촉법의 존치 시,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관리와 일반 도산절차와 가교 및 정합성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영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기촉법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즉,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지나친 개입과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이 아닌 타율적 구조조정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 김 건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과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기촉법이 종료될 경우 아직 시장 자율의 합의,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워크아웃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되며, 기촉법을 연장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워크아웃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권영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촉법 부재 시의 문제점 및 존재의 필요성으로, 기촉법을 대신할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마련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워크아웃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축소로 인한 워크아웃제도의 유용성 저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따른 금융지원 애로 발생을 들고 워크아웃제도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존재하는 한 기촉법에 의한 법률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한 주제발표 및 토론에 비추어 본 결과, 기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 과제로 헌법적 요청에 충실한 절차 도입 및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 금융 감독당국의 개입 가능성 배제와 시장기능을 통한 워크아웃제도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기사게재
전자신문 www.etnews.co.kr/news/detail.html
내일신문 11월 22일(월) 13면 게재
아시아경제 www.asiae.co.kr/news/view.htm
머니투데이 www.mt.co.kr/view/mtview.php
연합뉴스 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