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교육비 전액을 결재 완료
교육종료 후 14일이후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고용24 > 마이페이지 >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계좌등록이 Y 표기가 되어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신청시 환급대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에서 환급신청을 해드리고,
직접환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용24에서 회사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24 > 마이페이지 > 재직자 훈련관리 > 사업주훈련 > 비용관리 > 비용신청 > 비용신청(사업주위탁)에서 신청
환급신청시 서류 : 수료증, 현금결재 : 계산서 및 수납확인서, 카드결재 : 법인카드 앞뒷면 사본, 카드결재 영수증 첨부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