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자료 상 환급 정책에 따라 환급이 되지 않는 교육차수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0월에 진행되는 교육은 환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주신 교육 과정은 환급 과정입니다.
2. 교육자료 상 고용보험환급을 위해서는 교육 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송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교육별로 송부해야 하는 것인지이전 교육 때 동일 사업자기준으로 송부한 내역이 있을 경우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양식 회신 부탁 드립니다
-> 교육신청 완료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교육 신청 내용 기재되어 있음)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산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팩스 번호, 이메일 등 으로 교육별로 송부 바랍니다.
3, 고용보험환급 시 개인계좌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고용보험환급 희망 시 교육당일 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 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도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교육비는 교육 전/교육 당일 현장 법인카드나, 교육 후 세금계산서 결제 가능합니다.
4.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카드를포함하여 카드 결제 시 카드영수증으로만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법인카드 결제는 결제 영수증으로만 확인됩니다.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마케팅물류교육센터 T. 02-724-1109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