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됩니다.
고용보험환급은 보통 교육 수료 후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강신청 시 기재하신 법인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즉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개인비용 처리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도 개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문: 02-724-1809
노무부문: 02-724-1103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