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09:00 ~ 18:00 / 5일간

   - 우편접수 : 2024. 520.(월) ~ 5. 24.(금) 18:00 도착분

 

○ 신청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등록한 소상공인 중 2023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3.12.31.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업소당 최대 200만원(시비 90%, 자부담 10%)

○ 신청방법 : 우편(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현장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 기타문의 :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74 / 0777 / 0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서류미비자는 심사제외 되니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필히 확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선정되어도 대상 제외되니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