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용인시 전통시장 먹거리 특화점포 육성사업 재공고 (~9/15금)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사업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3.09.06(수) ~ ’23.09.15(금) | 접수마감 후 일주일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3.11.30(목) | 맞춤공사, 컨설팅 완료 후 ~ ‘23.11.30(목) |
지원대상: 용인중앙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 중인 상인
○ 지원내용 : 공급가액 지원(최대 85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본인부담, 컨설팅비 포함
- 5개소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상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
지원업종 | ? 음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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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하드웨어지원 | ? 간판제작, 진열, 매대 제작, 인테리어, 조리기구, 키오스크 등 인프라 구성 | 필수 |
소프트웨어지원 | ? 메뉴 개발, 리뉴얼 등 전문가 매칭 - 전문가 매칭은 선정 후 상황에 맞게 매칭 ? 로고,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인터넷 광고비 | ||
지원불가 | ?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위약금, 연체금, PC·TV 등 자산성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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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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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자 의무사항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한해 2차 품평평가 진행예정
- 신규창업자는 선정 후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를 해야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이후 1년 이상 휴 · 폐업 없이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도에 업종 변경 등
대상 사업자 선정 시의 사업계획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 시 지원비용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02-3702-0774 02-724-1112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