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용인시 전통시장 먹거리 특화점포 육성사업 재공고 (~9/15금)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사업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3.09.06() ~

’23.09.15()

접수마감 후 일주일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3.11.30()

맞춤공사, 컨설팅 완료 후 ~ ‘23.11.30()

지원대상: 용인중앙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 중인 상인

 

 지원내용 공급가액 지원(최대 85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본인부담컨설팅비 포함

   5개소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규모 변동 가능)

   본 사업은 신청한 상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구분

세부 지원내용

비고

지원업종

? 음식업

 

지원분야

하드웨어지원

? 간판제작, 진열, 매대 제작, 인테리어, 조리기구, 키오스크 등 인프라 구성

필수

소프트웨어지원

? 메뉴 개발, 리뉴얼 등 전문가 매칭

  - 전문가 매칭은 선정 후 상황에 맞게 매칭

? 로고,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인터넷 광고비

지원불가

?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위약금, 연체금, PC·TV 등 자산성 물품 등

 

지원제외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및 제출서류 확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자 의무사항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한해 2차 품평평가 진행예정

   -  신규창업자는 선정 후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를 해야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 이후 1년 이상 휴 · 폐업 없이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중도에 업종 변경 등 

   대상 사업자 선정 시의 사업계획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 시 지원비용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

소상공인성장센터

02-3702-0774

02-724-1112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