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평군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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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한국생산성본부는 가평군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가평군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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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3. 8. 25.(금)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2023년도(당해년도) 가평군 및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자 발표 | 홍보 마케팅 수행 (오프라인/온라인) | 결과물 제출 및 증빙 |
2023. 8. 21.(월) ~ 8. 25.(금) | 2023. 9. 1.(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023. 11. 30.(목) | 완료 후 ~ 12. 15.(금) |
○ 지원대상
- 접수 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22년도 총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접수기간: 2023. 8. 21.(월) ~ 8. 25.(금)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8. 2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 현장접수: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가평읍 보납로 12, 구KT&G 건물 1층)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 및 접수처 하단 확인
○ 선정발표: 2023. 9. 1.(금)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 지원내용: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지원구분 | 세부구분 (예시) | 지원금액 |
온라인 홍보 | ①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체험단 등 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상세 페이지 제작 ③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및 게시물 관리 등 |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오프라인 홍보 | ① 메뉴판(벽면/책장형/아크릴 등) 디자인 및 제작 ② LED 라이트 배너/입간판/현판 등 디자인 및 제작 ③ 쇼핑백 디자인 및 제작 ④ 브로슈어 디자인 및 제작 ⑤ 전단지 디자인 및 제작 ⑥ 테이블 세팅지 디자인 및 제작 ⑦ 기타 홍보용품 제작 |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3] 가평군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상품 구성(안) 참조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 사업만 신청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 택 1) - 지원 금액 외의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지원세부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 불가사항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홍보 마케팅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11월 30일)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7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 마케팅 관련 유의사항 - 홍보대행사 및 시공/제작업체는 가평군내 소재한 업체를 최대한 이용 - 홍보 대행사 및 시공/제작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10개사까지 접수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작이 필요한 지원사업이므로 중도 변경 불가 - 자체적으로 의뢰가 어려울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홍보 대행사 또는 시공/제작업체 연계 가능 |
○ 지원규모: 42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제출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제1·2호 서식】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 |
4.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완납증명서) - 체납·미납 지원불가 -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2년 필수)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해당시 | 6. 우대조건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
? 우대사항(가점부여) -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 직전년도 연간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제1·2호 서식】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 |
4.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완납증명서) - 체납·미납 지원불가 -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2년 필수)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해당시 | 6. 우대조건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