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제도 운영세칙 개정

■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제도 운영세칙 개정배경

- 인증제도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이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8호, 2008.02.04)됨.

-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2008년2월 지식경제부로 통합 개편)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전담기관에 위임된 사항과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운영요령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세칙”을 개정.

■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제도 운영세칙 개정 주요 골자

-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제도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하였으며 개정된 운영세칙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One-stop으로 일관되게 생산성 Total 서비스를 받아
  생산성향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임.

[첨부]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제도 운영세칙 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