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3.06.26(월) ~ ‘23.06.30(금) | ‘23.07.14(금)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3.11.30(화) | 사업시작부터 ~‘23.11.30(화) |
○ 지원대상
- 양주시내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3. 1. 1.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지원규모 : 9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90%지원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단위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비고 (배정예산%) |
점포 환경개선 | ●상품전시 재배열, 진열대, 판매대 등 ●점포 인테리어 식당 입식 테이블 교체 ※ 식당 좌식에서 입식으로 공사 진행시에만 입식 테이블 및 의자 지원 가능 ※ 전기, 전자,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지원) | 60% 內 |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썬팅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지원) | 30% 內 | |
시스템 개선 | ●POS시스템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CCTV시스템 방역소독시스템 ※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등 신청불가 | 10% 內 | |
홍보 및 광고 | ●홍보 판촉물 제품 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 출원 ※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현장 접수처 | -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 | 02-3702-0772 02-3702-0778 02-3702-0780 |
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을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kpc.or.kr/ 메인화면 중하단 → 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너
☞ https://www.yangju.go.kr/www/index.do
메인화면 → 23년 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 팝업 및 열린시정-시정소식-양주소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