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 공고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온라인 홍보 수행

(상세페이지 제작 등)

결과물 제출 및 증빙

‘23.05.15()

~ 선착순

신청 이후 1주 이내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3.11.30()

완료 후

~‘23.12.15()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내용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용 홍보 콘텐츠 제작

100만원

*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홈페이지용 상세페이지 제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활용 가능한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블로그or카페 홍보 가능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지원 유의사항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 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1)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의 경우

           지정된 홍보대행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 대행사로 비용 지급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필수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1·2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3호서식)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

4. 주민등록초본 1(거주지 확인용)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2년 필수)(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체납·미납 지원불가

-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발급처: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해당시

7. 우대조건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우대사항(가점부여)

- 용인시 거주자(주민등록 초본)(1)

- 임차인(임대차계약서)(1)

- 직전연도(2022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3)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이메일, 우편)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이메일 접수처

-

sbiz@kpc.or.kr

 

02-3702-0773

02-3702-0775

02-3702-0776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

소상공인성장센터

 

○ 접수기간 2023. 05. 15.(월) ~ 선착순 마감                 

 

* 본 공고는 추가모집을 위한 공고로, 선착순 모집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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