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추가 공고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온라인 홍보 수행 (상세페이지 제작 등) | 결과물 제출 및 증빙 |
‘23.05.15(월) ~ 선착순 | 신청 이후 1주 이내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3.11.30(화) | 완료 후 ~‘23.12.15(금) |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지원내용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용 홍보 콘텐츠 제작 | 100만원 |
*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홈페이지용 상세페이지 제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활용 가능한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블로그or카페 홍보 가능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 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 대행사로 비용 지급
○ 제출서류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제1·2호서식)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 |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4.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2년 필수)(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체납·미납 지원불가 -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발급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해당시 | 7. 우대조건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우대사항(가점부여) - 용인시 거주자(주민등록 초본)(1점) - 임차인(임대차계약서)(1점) - 직전연도(2022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3점)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이메일, 우편)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이메일 접수처 | - | sbiz@kpc.or.kr |
02-3702-0773 02-3702-0775 02-3702-0776
|
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 접수기간 : 2023. 05. 15.(월) ~ 선착순 마감
* 본 공고는 추가모집을 위한 공고로, 선착순 모집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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