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PMS) 서비스부문 인증기준 개발
○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 제22조의2에 법적근거를 두고
조직의 경영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경영체제(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이하 PMS)
인증제도를 개발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조업 중심이었던
PMS 인증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자
서비스부문의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기준을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첨부 : PMS서비스업 인증기준개발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