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공고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온라인 홍보 수행 (상세페이지/키워드광고) | 결과물 제출 및 증빙 |
‘23.04.10(월) ~ ‘23.04.14(금) | ‘23.04.28(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3.11.30(화) | 완료 후 ~‘23.12.15(금) |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지원규모
- 17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 100만원 (택1) |
키워드 광고비용 |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광고비용 지원(충전) |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 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 대행사로 비용 지급
(예2) 키워드 광고 비용 지원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 용인시→ 대행사로 비용 충전 후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게시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우편)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현장 접수처 | -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 창구 16번 |
02-3702-0773 02-3702-0775 02-3702-0776
|
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 접수기간 : 2023. 04. 10.(월) ~ 04. 14.(금) 18:00
(우편접수: 04.14(금) 18:00 도착분까지 한함)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을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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