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  공고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온라인 홍보 수행

(상세페이지/키워드광고)

결과물 제출 및 증빙

‘23.04.10()

~ ‘23.04.14()

‘23.04.28() 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3.11.30()

완료 후

~‘23.12.15()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규모

17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100만원

(1)

키워드 광고비용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광고비용 지원(충전)

 

※ 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지원 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1)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서 맞춤형 제작 후 용인시대행사로 비용 지급

     (2) 키워드 광고 비용 지원의 경우

           : 지정된 홍보대행사에 용인시대행사로 비용 충전 후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게시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우편)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현장 접수처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 창구 16

 

02-3702-0773

02-3702-0775

02-3702-0776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

소상공인성장센터

 

○ 접수기간 2023. 04. 10.(월) ~ 04. 14.() 18:00 

                    (우편접수: 04.14(금) 18:00 도착분까지 한함)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을 가능합니다.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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