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의왕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지원 사업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3.03.29(수) ~ ‘23.03.31(금) | ‘23.04.21(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3.11.10(금) | ‘23.05.11(월) ~‘23.12.01(금) |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의왕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인회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 선출 단체
-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
-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완료 후 1년간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5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상인회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지원내용 : 비용 100% (부가세 포함 100% 지원)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부가세 제외) |
홍보물 제작 | * 골목상권 CI, BI 제작 * 홍보책자, 시장안내도 등 상권 홍보물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골목상권 CI, BI가 없는 경우 제작 및 선정 필수 홍보물에 골목상권 CI또는 BI가 필수적으로 포함 | 최대 3,000만원 |
홈페이지 제작 | * 골목상권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제작 *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및 상세페이지 추가 | 최대 3,000만원 |
환경미화 | * 거리 도색, 벽화, 포토존 등 * 사유지, 개별점포, 시설물 등은 제외 * 공용공간에 한하며, 해당 공간 혹은 시설의 관할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추진가능 | 최대 3,000만원 |
간판교체 | * 골목상권공용간판 * 상인회 사무실 간판 | 최대 2,000만원 |
위생관리비 | *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 최대 1,000만원 |
사업관리 (인건비) | * 상인회 사업 진행 제반 업무 및 행정 처리 지원 인력 (일 15만원 최대 25일까지 활용가능) | 최대 500만원 |
※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내에서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최대5,000만원 한도)
: 상인회 점포 20개소 이상 최대 3,000만원
: 상인회 점포 30개소 이상 최대 5,000만원
-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주 소 | ||
현장 접수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 02-724-1113 |
○ 접수기간 : 2023. 03. 29.(수) ~ 03. 31.(금) 10:00 ~ 17:00
* 접수기간 내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