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의왕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지원 사업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3.03.29()

~ ‘23.03.31()

‘23.04.21() 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3.11.10()

‘23.05.11()

~‘23.12.0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의왕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인회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 선출 단체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

  -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완료 후 1년간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 지원 제외

 

지원규모 : 5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상인회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지원내용 : 비용 100% (부가세 포함 100% 지원)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부가세 제외)

홍보물 제작

* 골목상권 CI, BI 제작

홍보책자, 시장안내도 등 상권 홍보물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골목상권 CI, BI가 없는 경우 제작 및 선정 필수

   홍보물에 골목상권 CI또는 BI가 필수적으로 포함

최대 3,000만원

홈페이지 제작

* 골목상권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제작

*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및 상세페이지 추가

최대 3,000만원

환경미화

* 거리 도색, 벽화, 포토존 등

사유지, 개별점포, 시설물 등은 제외

* 공용공간에 한하며, 해당 공간 혹은 시설의

   관할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추진가능

최대 3,000만원

간판교체

* 골목상권공용간판

* 상인회 사무실 간판

최대 2,000만원

위생관리비

*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최대 1,000만원

사업관리

(인건비)

* 상인회 사업 진행 제반 업무 및 행정 처리 지원 인력

  (15만원 최대 25일까지 활용가능)

최대 500만원

※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내에서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최대5,000만원 한도)

    : 상인회 점포 20개소 이상 최대 3,000만원

    : 상인회 점포 30개소 이상 최대 5,000만원

-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주 소

현장 접수처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02-724-1113


접수기간 : 2023. 03. 29.() ~ 03. 31.() 10:00 ~ 17:00

 

* 접수기간 내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http://www.kpc.or.kr/

http://www.uiw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