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인증제도란? |
기업이 생산성향상 원천자원을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지 경영성과와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10단계의 역량 성숙도 기준으로
등급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현재 경영시스템 수준을 세계적인 선도기업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현재 능력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까지 고려하여 기회손실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탁월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의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과제와 솔루션 지원 혜택
확보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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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 |
· 자사의 경영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수준을 평가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 기술, 원가, 품질, 납기, 고객대응, 관리 등에서 경쟁력 향상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
· 조직에 내재해 있는 기회손실비용
규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
· 노사 협력 기반 하에서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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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인증사업 참가안내 |
▶ 대상기업
· 상근 종업원수 50명 이상인 기업
·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종 기업 우대
▶ 사업예산규모 : 2억 원
▶ 모집기간 : 2006년 9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 심사비용 지원 : 70%
① 중소기업 개별 신청 시 업체 부담 30%
②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그룹형 신청 시 협력업체 부담 30% 이하
(대기업 추가 지원)
· 혁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 30 ~ 70%
· 발전사 등 공기업 협력업체는 기존 지원율 적용
▶ 선정기준
· 경영자의 혁신의지가 높고 생산성 향상 활동이 활발한 기업
· 대기업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5개사 이상)와 그룹형으로 신청 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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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우대 혜택 |
· 산업기반자금 융자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0억 원 한도)
·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참가 시 우대 (800만원 한도)
· 우수 혁신사례 기업 및 혁신담당 실무책임자 정부 포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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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문의 및 신청 |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 TEL : 724-1077~82, FAX : 724-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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