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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22조의2에 의하여 국내외 최초로 경영혁신 역량 등급제도인
생산성경영체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200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PMS 인증제도는 많은 기업체 적용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력 강화 유도에 이미 그 우수성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PMS 인증제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06년도
하반기 PMS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PMS 인증제도란?
기업이 생산성향상 원천자원을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지 경영성과와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10단계의 역량 성숙도 기준으로
등급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현재 경영시스템 수준을 세계적인 선도기업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현재 능력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까지 고려하여 기회손실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탁월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의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과제와 솔루션 지원 혜택 확보가 용이합니다.

PMS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
· 자사의 경영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수준을 평가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 기술, 원가, 품질, 납기, 고객대응, 관리 등에서 경쟁력 향상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
· 조직에 내재해 있는 기회손실비용 규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
· 노사 협력 기반 하에서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PMS 인증사업 참가안내
대상기업
· 상근 종업원수 50명 이상인 기업
·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종 기업 우대
사업예산규모 : 2억 원
모집기간 : 2006년 9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 심사비용 지원 : 70%
① 중소기업 개별 신청 시 업체 부담 30%
②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그룹형 신청 시 협력업체 부담 30% 이하
(대기업 추가 지원)
· 혁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 30 ~ 70%
· 발전사 등 공기업 협력업체는 기존 지원율 적용
선정기준
· 경영자의 혁신의지가 높고 생산성 향상 활동이 활발한 기업
· 대기업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5개사 이상)와 그룹형으로 신청 시 우선 지원

참여 기업 우대 혜택
· 산업기반자금 융자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0억 원 한도)
·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참가 시 우대 (800만원 한도)
· 우수 혁신사례 기업 및 혁신담당 실무책임자 정부 포상 추천

응모문의 및 신청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 TEL : 724-1077~82, FAX : 724-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