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무료교육 안내] 한국생산성본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교육을 실시하오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중 교육생 인건비(최대295,680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과정] ■ 생산경영리더십(5일/38시간)[교육과정 자세히보기] ■ 교육훈련기획 운영실무(3일/20시간)[교육과정 자세히보기] ■ 영업협상능력개발(3일/20시간)[교육과정 자세히보기] ■ 중소기업 프로젝트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지먼트 스킬업(3일/24시간)[교육과정 자세히보기] *교육과정 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교육카테고리 중 "[무료]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부문을 선택하신 후, 해당 과정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교육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1~4호 외의 산업(사업) : 100인 이하) [교육장소] ■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광화문 소재) ■ 부산 : 한국생산성본부 부산/경남 지부, 동아대학교 ■ 대구 :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 지부 ■ 광주 : 한국생산성본부 광주/호남 지부 ■ 대전 : 한국생산성본부 대전/충청 지부 [교육비]교육비 전액지원(중소기업 추가부담없음) ■ 교육수강생의 인건비 지원(한도 : 시간당 12,320원) * 교육과정 미수료시에는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재 및 중식 제공 [교육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교육신청 절차 교육훈련신청서 다운로드→고용보험납입증명원 제출→신청서 서명과 회사직인 날인→팩스송부 *팩스 : 02-739-6245 / 02-739-6246 / 02-739-1225 ■ 제출서류 : 교육훈련신청서, 고용보험납입증명원 ■ 정원 : 30명(선착순 마감) [주의사항] ■ 한 차수당 한 기업이 참여 가능한 수강 인원은 정원(30명)의 20%(6명)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교육은 1인당 총 1회에 한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지급사항 -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자는 교육수강은 가능하나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 교육수료자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급함. - 훈련대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인건비는 평균시간급에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며, 훈련수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사에 지급신청한다(시간당 최대 12,320원 한도) *평균시간급 = 전년도근로소득원천내역서상의 근무처 별 소득명세합계/12 x226(주6일제) 또는 소득명세합계/12 x 209(주5일제) [교육문의] ■ 생산경영리더쉽 : 홍유표(Tel.02-724-1119) ■ 교육훈련기획운영실무 : 최경천(Tel.02-724-1125) ■ 영업협상능력개발 : 한상대(Tel.02-724-1113) ■ 매니지먼트스킬업 : 오태융(Tel.02-724-1216)